≪국문요지≫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
여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아동 또는 성인장애인과는 다른 장애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그들만의 복지적 욕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하여 2012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이 시행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특히 경제
적으로 어려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 21조에 근거를
두고 “발달재활서비스사업”으로 개칭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필수적인 재활치료에 대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경
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행하고 지정된 서비스 제
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시장논리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
들은 금전적 지원과 동시에 치료기회의 확대라는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재활치료 제공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애아동들은 좀 더 수월하게 재
활치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본 사업에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먼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중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체계를
고려할 때 그 제공 주체 여러 가지 재활치료들 중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심리치료,
미술치료, 행동치료 등 비 의료적 성격의 재활치료만을 본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주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문제점 내
지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정책 목표와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사회
복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변
화하고 있는 현상과 그 의의를 살펴 궁극적으로 장애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재활
치료와 양질의 재활치료가 제공될 수 있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들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적화는 시장 논리에 기대어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지만 그러한 재활치료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여전히 국가의 몫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