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현행 문화재관리체계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
행 문화재관리체계로는 문화재관리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조직과 전담인력의 적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재 문화재청은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문화재관련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문인력의 배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재관리의 최일선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잦은 인사배치 전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재는 적절한 문화재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문화재관리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담당인
력의 미확보로 업무과중의 상태에 있다.
현행 문화재관리 운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문화
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충원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참여활동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직된 공무원정원 및 예산제도 하에서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무원의 정
원 확대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자격자의 문화재관리 참여활동을 가능케 함
과 동시에 문화재관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이
다. 이에 본고는 ㈜한국갤럽리서치를 통한 온라인 전문가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함께 문화재관리사 자격
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화재관리사의 직무, 문화재관리사의 역량, 문화재관
리사의 등급, 문화재관리사의 자격요건, 문화재관리사의 자격검정, 문화재관리
사의 배치 및 채용 등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