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4호 |
저자 |
김종일 |
자료명 |
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 관한 검토 |
개요 |
≪국문요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행한 결정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사한다. 때 로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 와 대통령이라는 대의기관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직접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결정한 것을 헌법재 판소가 번복하는 경우, 민주주의 원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재판관이 대의기관이 다수결로 결 정한 것을 번복하는 제도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의 정책결정을 긍정하는 논거 중의 하나인 권 력분립이나 권력통제 측면에서의 설명은 엄밀하게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라보 는 ‘민주적 정당성’ 즉 국회나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자인 반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단지 간접적 위임을 받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회나 대통령의 법률이나 정책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 니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측면 예를 들면 인권보장이나 권력분립, 정치기관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 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지, 정작 민주주의적 흠결을 주장하는 자들의 비판에 상 응하는 반론은 아닌 것이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는 헌법재판의 정책결정에 대한 논 의는 바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설득력이 있으며, 헌법재판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주의적 측면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특히 본 논문은 제도를 구성하는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취약성 을 보완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에 대 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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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헌법재판의 정책결정, 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실패, 심의 민주주의, 민주적 정당성,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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