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은 1983년 무예 종목으로는 유일무이(唯一無
二)하게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UNESCO로부터 전
통무예 최초로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택견”은 국내외적으
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에 앞으로는 국내 보급 단계에서 탈피하여 세계
인의 전통무예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의 원형유지 원칙 및
중점보호주의는 유형문화재 중심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형문화재
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보호 및 육성 방안을 새롭게 모
색하여야 한다. 특히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는
“택견”은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전통스포츠로서의 가치 또한 크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법률 자체의 미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
관의 역량 부족, 전통무예인 및 전통무예단체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통무예진흥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무예육성종목 및 전통무예단체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률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어려
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차제에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
됨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택견을 전통무예육성 종목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택견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 내의 수련생의 안
전사고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택견 수련생들과 공식 경기의 참가자들
이 보험의 보호를 받으며 수련하고 시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택견”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ㆍ유지하는
정책에서 더 나아가 택견의 스포츠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 경기화 추
진, 공연 문화화 전략, 대학 과정 중심의 전수교육 체계의 정비 등을 제언하였
다. 이러한 택견 육성책은 국제화와 맞닿아 있는 것이므로 국내외 무예단체ㆍ문
화단체ㆍ대학 상호 간의 교류 등 적극적인 문화 공유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 택
견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전통무예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
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무형
문화유산만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