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선지급식 통신판매분야에서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고자 2005년 전소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최근 이러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결제대금예치제도가 완전하게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하
지 못함을 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더라
도 모든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소비자사기
피해는 동 제도의 적용배제사유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소법의 보완
으로도 충분히 소비자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결제
대금예치제도의 적용배제대상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은 사업자의
의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다. 그 결과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한 경우 동 제도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이용에 대
하여는 소비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사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계약을 체결할 경
우 반드시 결제대금예치업자에게 그 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인 의무사항으
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카드거래에 대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
을 배제하고 있지만, 청약철회의 효과가 할부거래법 및 외국의 입법례와 상이하
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물론 2012년 개정에 따라 결제취소 등 소비자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방식으로 해결할 것
이 아니라 매매계약과 여신계약의 관계에 대하여 법적 일체성을 인정하여 이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콘텐츠거래
의 경우 적용배제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거래 역시 제3자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1만원 미만의
소액거래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자의 비용증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만원 미만의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하여만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유동성 자금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다른 보호방안
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까지 적용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계속거
래에 대하여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
약 등은 반드시 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