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4호 |
저자 |
안택식 |
자료명 |
포스트포디즘과 상법개정논의 |
개요 |
≪국문요지≫
포스트포디즘은 유연생산체제 즉 인간적인 생산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 에는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간다운 노동환경 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어떠한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다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 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본의 입장에서 도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 강화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격화되게 된다. 따라서 상법개정의 경우에는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경쟁력강화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다수의 기업의 거느린 재벌체제 아래에서 지배주주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 배권을 갖고 있는 한국기업의 현실에서는 그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 여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서 제시된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의 강제실시는 타 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양 제도의 강제실시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은 집중투표 제와 집행임원제의 강제실시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 하여 기존의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과잉규제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산총액 2조원 이 상의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와 집행임원제를 강제 실시할 경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법
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에 대 하여 현행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규제하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추천위 원회에 관한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 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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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포스트포디즘, 유연생산체제, 경영의 투명성, 경쟁력강화, 상법개정, 사외이사, 집중투표제, 감사위원회, 다중대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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