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2호 |
저자 |
김영국 |
자료명 |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
개요 |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Recent Issues and Assignments of the Internet Banking Act- Focus on the Major Shareholder Eligibility Assessment -
김 영 국(Young-Kook KIM)*
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특례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쟁점이다.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의 KT, 한국카카오은행(주)(이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지분율을 34%까지 올리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내려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과 관련 쟁점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기에 자본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향후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다. 예비인가가 유력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이하 “키움뱅크”)은 대주주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토스뱅크 컨소시엄(이하 “토스뱅크”)은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수익성에 약점이 있는데다 신한금융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본확충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밖에도 토스뱅크는 토스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키움뱅크는 사업의 혁신성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심사의 관건이었다. 결국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출자능력, 자금조달능력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 곳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금융당국이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치・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이하 “대주주”)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기초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승인 결정은 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사법절차의 종결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대주주의 법규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 적용 등 재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업 등 금융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심사나 감독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적용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책의 방향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또한 수익 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병기)을 2019년 12월 도입하기로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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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비인가, 특수관계인, 은산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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