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2호 저자 홍진희
자료명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개요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A study of legal issues on group indemnity insurance
- Focusing on the group members’s right protection -
 홍 진 희(Jin-Hee HONG)**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경제, 산업구조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계,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해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여러 가지 손해보험이 단체보험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단체손해보험은 단체생명보험과 달리 단체구성원들의 보험가입이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거나, 보험사들이 운용의 편의상 단체보험의 형태로만 보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단체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동업자조합, 상공회 등의 각종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피보험자인 단체구성원들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체손해보험계약의 단체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가입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법률에는 단체손해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법적 연구도 거의 없다. 이에 필자는 단체손해보험이 단체구성원들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고, 이를 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상법 보험편에는 단체보험과 관련하여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인 제735조의3 외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고, 보험업법 등에도 단체보험의 정의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단체보험에 관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단체보험의 높은 이용도, 그 법적 특수성 등에 비추어 단체보험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단체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1개의 단일한 보험이지만, 단체구성원 중 일부에게 하자가 있는 경우의 선의의 단체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상법상 단체보험의 일부 해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단체손해보험 약관에 개별담보조항을 두는 것을 제언한다.
셋째, 단체가 단체손해보험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 단체에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단체손해보험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단체구성원이다. 그럼에도 상법 등 각종 법률이나 보험약관에는 단체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상법에 “단체구성원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 단체구성원이 보험계약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상대방으로 단체보험의 단체구성원을 인정하도록 한다. 나아가서 단체손해보험의 약관에 단체손해보험계약의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단체구성원이 갖는 여러 가지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주제어 단체손해보험, 단체보험, 단체, 단체구성원, 타인을 위한 보험, 집합보험
다운로드

 10.홍진희(수정).pdf (372.4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2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775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6233
774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6361
773 2019 제19권 제2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강동욱 6296
772 2019 제19권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6322
771 2019 제19권 제2호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6567
770 2019 제19권 제2호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홍진희 6610
769 2019 제19권 제2호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손영화,박미숙 6505
768 2019 제19권 제1호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이상명 5021
767 2019 제19권 제1호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유희겸 5075
766 2019 제19권 제1호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5185
765 2019 제19권 제1호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명재진 5475
764 2019 제19권 제1호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김종세 4787
763 2019 제19권 제1호 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김재중,왕람 4882
762 2019 제19권 제1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김판기 4866
761 2019 제19권 제1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위계찬 4902
760 2019 제19권 제1호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김성필 4955
759 2018 제18권 제4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선영화,강동욱 5805
758 2018 제18권 제4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이상명 5552
757 2018 제18권 제4호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장한철 5992
756 2018 제18권 제4호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백윤철,황흥익 5727
755 2018 제18권 제4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김종세 5795
754 2018 제18권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조상명 5555
753 2018 제18권 제4호 국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한희원 5487
752 2018 제18권 제4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한성훈 5558
751 2018 제18권 제4호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성봉근 5641
750 2018 제18권 제4호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by Neglect and Destruction - 태만과 파괴에 의한 분권화의 위험 - 에린 머피 5720
749 2018 제18권 제4호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윤진아 5562
748 2018 제18권 제4호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 박창석, 김영화 568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