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2호 |
저자 |
손영화,박미숙 |
자료명 |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
개요 |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Human rights violations abroad and Non-refoulement principle
손 영 화(Young-Hoa SON)**․박 미 숙(Mi-Suk PARK)***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적으로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으로 알려져 있는데, 르플망이라는 것은 원래 유럽의 출입국 관리절차에서 나온 용어이다.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가주권이 뚜렷이 나타나는 출입국관리권한에 대하여 제한을 과하는 특징이 있다. 동 원칙은 국제적 보호와 관련하여 주권과 국제적 책무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호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난민협약은 입법조치 및 인정절차 등 이행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규정이 없다. 난민협약 제3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되어 있다. 동조 제2항에서 국가의 안전 및 중대범죄의 고려에 의해 동조 제1항의 적용제외가 규정되어 있다. 동 협약 제33조 제1항의 인적 범위는 「난민」 이다. 난민으로 정식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호신청자도 인적 범위에 포함된다. 적용범위의 확대는 협약 제정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인권협약의 발전에 따른 것이다.
고문방지협약의 목적은 고문의 방지이며, 제3조 제1항은 「어떠한 체약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하여 명시적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인적 범위는 모든 사람이며, 법적 지위나 난민협약 제1조 F항에 언급되는 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적용범위, 해석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견해나 일반논평에 의해 발전을 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고문방지협약과는 달리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규약인권위원회에 의한 목적론적 해석, 일반논평·견해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의 발전에 의해 해당 원칙의 해석을 이끌어내고 있다. 규약인권위원회에 의해서 고문, 비인도적 및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의 일반적 금지로부터 파생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묵시적 책무가 제시됨으로써 보편적 차원에서 이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난민법과 인권법은 상호작용하고,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적용범위를 변용시켜, 외국에서의 인권침해를 피해서 온 사람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의 글로벌리제이션을 배경으로 인권의 보편화가 강조되어 영역적 비호에 추가하여 인권 기저의 포괄적 접근이 모색되어 인권협약에 근거한 보완적 보호의 진전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대량유입 등 과제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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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강제송환금지원칙, 농르풀망원칙,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자유권규약, 외국에서의 인권침해, 난민법, 인권법, 대량유입 |
다운로드 |
11.손영화,박미숙(최종본).pdf (522.5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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