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1호 |
저자 |
명재진 |
자료명 |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
개요 |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 of Germany
명 재 진(Jae-Jin MYUNG)**
헌법의 수호란 헌법이 확립해 놓은 헌정생활의 법적・정치적 토대가 훼손되거
나 붕괴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
내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등장한 독일연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제도와 아울러 연방헌법수호청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방어적 민
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을 비자유적 방식을 사용하
여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연방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에 대한 적대적 활동에 대해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 여러 차
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독일연방헌법수호청법에 따라 활동하는 연방헌법수호청
이 극우세력이나 테러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독일은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통제시스템을 두고 있다.
연방의회 내 정보기관통제위원회를 두고 있고, 연방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제
를 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감독기관인 내무성의 정보보호담당관, 연방감사원
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는다.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은 그동안 많은 불법사건에 연루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도청과 프락치사건, 잡지사에 대한 극단주의 낙인사건, 국회의원 감찰사건 등이
있었다. 독일과 국내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에 헌법수호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
견이 나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시대와 테러리즘의 위협으로 인해 헌법적 가
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쉽게 침해될 수 있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국내
정보수집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물론 헌법수호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 통제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제도를
보충하는 헌법수호청제도의 도입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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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독일연방헌법수호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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