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1호 |
저자 |
김종세 |
자료명 |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
개요 |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을 중심으로 -
Alternative policies for human rights friendly companies
- Foreign workers employment business -
김 종 세(Jong-Se KIM)**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은 않는 상황은 똑 같은 현실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
업이든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
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각 개인이나 국가는 사회 공동체라는 본질적 가
치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 가치를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특히 가장 본
질적인 가치가 인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보호, 존중, 구제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더 나아가
이행원칙을 마련하면서 인권경영의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기업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경영이 인권친화적으로 이
루어져 한국 사회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실천계획으로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
의 동 계획을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논의 되어온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의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가 제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수립, 이행, 평가하기까지 현
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정부의 인권정
책과 인권과 관련하여 예산 계획도 부처 내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이행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기업과 인권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기업의 제재 및 규제보다는 인
권친화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장려를 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이든 중소기
업이든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이든 기업규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가는 기업과 인권분야에 있어서 기업관련 개별 법적 차원에서
도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환경 확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
여야 한다.
셋째, 국가가 기업의 인권가치 실현을 위하여 국가발전 로드맵에 근거하여 기
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존중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
고, 기업에게 인권존중 실천활동을 공시하는 것을 장려 및 요청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입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실천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당부서에 다문화사회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로서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
족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실천가능한 정책일 것이
다. 그리고 관련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의 인턴십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
등교육 기관의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하는 사전 혹은 사후 장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면 사업장 긴급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최저
임금법 개정에 따라 특히 단순노무업무의 직종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고시하였으나, 여전히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 정부기관은 그 위반 사실을 전수 조사하고
비인권친화적 기업으로 공시하면서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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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인권친화적 기업, 정책적 대안, 외국인, 외국인근로자,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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