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1호 |
저자 |
김판기 |
자료명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
개요 |
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활용*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use of
public personal information for profit purposes
-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35080 Decided August 17, 2016 -
김 판 기(Pan-Gi KIM)**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기업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더욱 용이
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화 사회의 진행으로 한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
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이용 필요성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경우도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 필요성과 정보주체의 개
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충돌한 사안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행위가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① 개인정보의 오・남용의 우려, ② 정보주체
의 재산적 이익의 침해, ③ 정보주체의 의사에 대한 과도한 해석, ④ 다른 분야
기준과의 괴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는 여전히 정보주체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특히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
체의 통제권 범위내에서 해당 정보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개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규율하
고 있어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의 소지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
호법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시 그 입법의 방향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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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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