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9 |
발행호수 |
제19권 제1호 |
저자 |
위계찬 |
자료명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
개요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 독일법을 중심으로 -
Geschäftsfähigkeit von Minderjährigen und Onlinespiele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deutschen Rechts -
위 계 찬(Kye-Chan WE)**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여가활동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게임이용
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미성년자의
게임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들 중 민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초점을 맞추
어 독일법상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먼저 본 논문은 독일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그의 법률행위는 무효
로 한다(동법 제104조 및 제105조). 그리고 동법은 7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제한
능력자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예외적
인 사항을 제외하고 유동적 무효로 규정한다.
온라인게임에서 미성년자의 행위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행위능력 및 법률행위
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인터넷이나 모
바일 환경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민법상의 몇 개의 규
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요하는데, 특히 약관,
대리, 부당이득 및 소비자계약을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을 둘러싼 민사법적 쟁점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는 우리
에게도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의 논의가 우
리나라에서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을 둘러싼 민사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 중요하
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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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모바일게임, 묵인대리, 미성년자, 앱내구매, 온라인게임, 외관대리, |
다운로드 |
08.위계찬(수정).pdf (423.6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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