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학회 규정

한국법정책학회 학술상 규정

제정 2009. 11. 27.
일부개정 2010. 07. 03.
전부개정 2021. 02. 01.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이하학회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이하이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취지) 이 상은 법정책학 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하여 수여하는 취지가 있다.

 

3(명칭 및 종류) ① 이 상은우수학술상”(이하우수상이라 한다) 신진학술상”(이하신진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그 재원을 출연하는 기금출연자의 명칭을 따서 “OO학술상이라 부를 수 있다.

우수상은 신진연구자 이외의 연구자 중 우수한 연구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신진상은 신진연구자 중 우수한 연구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4(기금) ① 이 상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한국법정책학회 기금으로 한다.

학회 회원 등은 한국법정책학회 기금과 별도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5(수상자격) ① 우수상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법과 정책연구에 논문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진상은 본 학회 회원이며 만 45세 이하인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과 정책연구에 논문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6(심사위원회) ① 이 상의 운영을 위하여 학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학회장이 되며, 심사위원장은 학회 학술이사 1명을 위촉하여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한다.

학회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그 해 9월까지 위촉한다.

심사위원장은 시상 2개월 전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한다.

심사위원장이 유고나 사고시에는 심사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매년 수상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종료한다.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수상자의 결정) ① 우수상 및 신진상은 법과 정책연구 논문게재자에게 수여되며, 심사위원회는 수상자를 그 해 11월말까지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전년도 9 1일부터 그 해 6 30일까지 법과 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상논문을 선정한다. 다만, 박사학위논문 및 이를 수정보완한 논문은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심사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학술상 요건을 충족하는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심사경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8(시상 및 부상) ① 그 해의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상금의 액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기금출연자가 있는 경우 기금출연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9(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2021. 2.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