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會簡介

適應現實的實事求是的法學
各領域法學專業人士的跨學科研究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學會規定

한국법정책학회 학술상 규정

제정 2009. 11. 27.
일부개정 2010. 07. 03.
전부개정 2021. 02. 01.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이하학회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이하이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취지) 이 상은 법정책학 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하여 수여하는 취지가 있다.

 

3(명칭 및 종류) ① 이 상은우수학술상”(이하우수상이라 한다) 신진학술상”(이하신진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그 재원을 출연하는 기금출연자의 명칭을 따서 “OO학술상이라 부를 수 있다.

우수상은 신진연구자 이외의 연구자 중 우수한 연구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신진상은 신진연구자 중 우수한 연구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4(기금) ① 이 상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한국법정책학회 기금으로 한다.

학회 회원 등은 한국법정책학회 기금과 별도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5(수상자격) ① 우수상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법과 정책연구에 논문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진상은 본 학회 회원이며 만 45세 이하인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과 정책연구에 논문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6(심사위원회) ① 이 상의 운영을 위하여 학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학회장이 되며, 심사위원장은 학회 학술이사 1명을 위촉하여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한다.

학회장은 다른 심사위원을 그 해 9월까지 위촉한다.

심사위원장은 시상 2개월 전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한다.

심사위원장이 유고나 사고시에는 심사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매년 수상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종료한다.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수상자의 결정) ① 우수상 및 신진상은 법과 정책연구 논문게재자에게 수여되며, 심사위원회는 수상자를 그 해 11월말까지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전년도 9 1일부터 그 해 6 30일까지 법과 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상논문을 선정한다. 다만, 박사학위논문 및 이를 수정보완한 논문은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심사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학술상 요건을 충족하는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심사경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8(시상 및 부상) ① 그 해의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상금의 액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기금출연자가 있는 경우 기금출연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9(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2021. 2.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