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학회 규정

한국법정책학회 회칙

제정 2000. 03. 01
개정 2003. 07. 22
개정 2005. 11. 05
개정 2006. 05. 13
개정 2009. 05. 16
개정 2009. 11. 27
개정 2010. 01. 01
개정 2012. 11. 03
개정 2013. 02. 23
개정 2016. 02. 26

제 1 장   총 칙


1조(명 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이하 본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학회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과 정책에 관한 조사, 번역 및 연구

  2. 학술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번역서 및 기타 간행물 발간

  4. 국내외 관련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①본 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대학교수, 법정책학 관련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박사과정 수료자도 포함한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 한다.

  ③ 준회원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법제도수립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기관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도서관,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ㆍ사기업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한다.

  ⑤ 회원의 가입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ㆍ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탈퇴 및 제명)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8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사망, 탈퇴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①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차기회장 : 1명

    3. 부회장 : 2명 이상

    4. 상임이사(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포함) : 5명 이상

    5. 비상임이사 : 약간 명

    6. 감사 : 2명

    7. 고문 : 약간 명

    8. 명예회장 : 1인

  ② 직전 회기의 회장은 명예회장이 되고, 전임 명예회장은 고문이 된다.

  ③ 본 학회에는 학회의 제반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차기회장은 선임된 다음 회기의 회장이 된다.

  ②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비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④ 기타의 임원은 업무담당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1년, 본 학회의 학회지 [법과 정책연구]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출시까지 직전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다.

  ④임기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후임자는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⑤ 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⑥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2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판정을 받은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③ 전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차기회장이 그러할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하거나 지명하지 않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하여 회장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③ 전항의 경우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중 업무담당상임이사는 각각 다음의 사무를 분리 담당한다.

    1.총무이사 : 회원관리, 재산관리, 회무총괄, 서류보관 및 다른 업무담당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2.학술이사 : 학술발표회, 학술회의, 기타 학술연구활동의 주관, 각 연구위원회 활동의 총괄 및 지원업무

    3. 출판이사 : 학회지 및 회보 등 출판물의 발간업무

    4. 재무이사 : 재정의 유치 및 수익사업

    5. 홍보이사 : 홍보업무

    6. 국제이사 : 국제교류 및 협력

    7. 섭외이사 : 대외활동에 다른 제반 섭외업무

    8. 정보이사 : 학회의 목적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업무

  ⑤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가.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ㆍ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및 이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ㆍ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라.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4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각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1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소집을 7일 이상 해태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5명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그 직을 맡는다.

 

제16조(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 사항


제17조(의결) 

  ①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다른 회원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의결권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19조(보고)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당해 연도 다음 총회직전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의결)

  ①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이사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②이사회는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회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2조(윤리위원회)

  ①본 학회는 논문집발간과 학술활동에 있어서 그 연구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다. 

 

제23조(특별위원회)

  ①본 학회는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영역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신설 및 구성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4조(재정 및 관리)

  ①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본 학회의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전항의 재산은 총무이사가 관리한다.

  ③ 회원의 직책별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회원이 평생회비 50만 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1. 회장 : 100만원

    2. 차기회장 : 50만원

    3. 부회장, 감사 : 20만원

    4. 상임이사, 이사 : 10만원

    5. 일반회원 : 5만원

    6. 단체회원 및 기관회원 : 10만원

  ④ 본 학회의 가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 3만원

    2. 준회원 : 2만원

    3. 단체회원 및 기관회원 : 10만원

  ⑤ 기타 학회의 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제2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제 7 장   학술대회 및 학회지발간


제27조 (학술대회)

  ① 학술대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임시학술대회로 한다.

  ②정기학술대회는 연2회(전반기, 후반기)로 하며, 임시학술발표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학회지발간)

  ①본 학회는 학회지 「법과 정책연구」를 연 4회 발간하되, 그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②본 학회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학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편집위원회의 설치)

  ① 본 학회에는 학회지발간 및 번역서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학회의 학회지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학술상


제30조(학술상)

  ①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본회의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회원을 선정하여 매년 학술상을 수여한다.

  ② 학술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31조(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2조(해산)

  ①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③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분)

  ①청산인은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수지 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 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사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4조(운영 세칙) 본 학회의 회칙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


35조(준용 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제9조 내지 제12조의 개정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