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2022.01.01. ~ 2022.12.31.
□ 기준시점: 2022. 12. 31. 24:00 기준
▣ 한국법정책학회는 회원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말까지 회부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회비납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우리 학회 학회지 [법과정책연구]에 심사비 없이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 학회 연회비 등을 납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내역을 아래의 예시와 같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홍길동(회장), 홍길동(이사), 홍길동(연회비) 등
◎ 학회 수입 및 지출 내역(2022. 12. 31. 기준]
- 수입 및 지출 개관 | |
| 1. 최초잔액 | (2022.01.01) | 57,877,790 |
| 2. 수입총액 | (2022.01.01 ~ 2022.12.31) | 104,113,912 |
| 3. 지출총액 | (2022.01.01 ~ 2022.12.31) | 88,414,808 |
| 4. 법인계좌 잔액 | (2022.12.31) | 73,576,894 |
※ 추가 지출 예상 금액
- 22권 제4호 인쇄비: 약 3,000,000원
- 원천세 납부: 약 5,000,000원
- 연구과제 수행 관련 : 약 10,000,000원(간접비 징수)
이외의 상세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