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1호 저자 이상한
자료명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개요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소년범 구속제도 개관 및 현황

Ⅲ. 소년범 구속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Ⅳ.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국문요지]

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상 구속 외에 별도의 신병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인범의 구속에 비해 소년범의 구속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소년범에 대한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현행 소년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소년범 구속제도 내용을 개관과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여 소년범에 대한 구속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우선, 소년법에서 소년에 대한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구속 결정이 난 경우 성인과 분리해서 수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구속은 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피의자·피고인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한, 비록 소년일지라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으므로, 소년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와 함께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가중요건이 존재한다. 구속의 남용을 억제하면서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년법에 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사유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경우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여 소년구속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행 수사절차에서 소년형사피의자에게는 구속 또는 불구속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한 선택만이 있고, 소년에 대한 구속은 최후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미결구금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으로서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을 조사하는 검사의 결정전 조사제도의 의무화와 임시조치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성인과의 분리수용을 통해 악풍감염을 방지하여 범죄학습을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미결구금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구속, 임시조치, 소년법, 형사절차, 범죄소년
다운로드

 05.이상한.pdf (389.0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49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1177
948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1108
947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075
946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1281
945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1297
944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1261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1240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1327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1230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1242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1216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271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206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232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221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232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1685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1697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1664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1657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1656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1620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1622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1677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1741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2011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1919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193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