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1호 저자 조원용
자료명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개요

[목차]

Ⅰ. 서 론

Ⅱ. 근대의 형성과 사유재산권

Ⅲ. 부동산 관련 조세와 그 한계

Ⅳ. 결 론

 

[국문요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근대의 형성을 촉진했던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제한하는 것으로 끝냈다. 한 줌 정권이 옳다고 생각하는것을 정책에 투영하기 시작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더 심해졌다. 소수의 정치세력이 스스로를 무오류의 절대선으로 착각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과 정치세력을 잘못된 사람 혹은 집단으로 프레이밍 하는 순간 자유 시장이 수행했던 자생적 질서는 깨진다.

모든 정책의 가치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결과. 현 정권의 핵심 세력의 심연은 망해버린 전근대 국가 조선의 사대부이다. 왜 조선이 망했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반성 없이 타의로 근대화 되어버린업보는 조선으로의 강력한 반동으로 나타난다.

실제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나, 가이익을 정향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정치관계법이 없다면, 정권의 목표는 지지율 유지 혹은 확장을 통한 정권 재창출 뿐이다. 스스로 근대화 되지 않은 정권의 문제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다만, 시장경제를 중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조세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 정권은 조세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현실화한다. 정권 입장에서는 소수에 불과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이에 희열을 느끼는 세력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쌓인 조세는 정권 마음대로 원하는 단체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 내재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응능과세의 원칙이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재산이 아닌 실제 담세력을 확보할 소득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징벌적 혹은 압살적 조세 또한 금지된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무오류의 절대선의 정책이라 주장하더라도 소수가 주장하는 옳은 것은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도록 행동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생적 경제질서인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제라도 절대선의 무오류라 착각하는 정치세력이 조세라는 무기로 자생적 생태계로 균형을 잡고 있는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앙망한다.

주제어 부동산 시장, 사유재산권, 조세, 응능과세, 정책적 조세
다운로드

 02.조원용.pdf (508.5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49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1177
948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1108
947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077
946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1282
945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1297
944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1262
943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1241
942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1328
941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1230
940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1242
939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1216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271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206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232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223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233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1685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1697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1665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1658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1656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1620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1622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1677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1742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2012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1921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193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