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김한중,강동욱
자료명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관점에서-
개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The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No-Curent Crime' by the Mental Ilnes
-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centers on the hospitalization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frontline police oficers -

김 한 중(Han-Jung KIM) , 강 동 욱(Dong-Wok KANG)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살인, 방화 등 강력사건이 증
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신질환자들의 범죄는 뚜렷
한 동기가 없는 소위 ‘묻지마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올해 진주에서 발생했던
방화 살인사건도 뚜렷한 동기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한 강력사건이
다. 따라서 필자는 범죄를 다루는 일선경찰관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들 사건
을 포함하여 범죄자들이 스스로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관찰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난동행위를 하여 부모 등이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너무 대상자의
인권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공공의 안전 부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묻지마범죄의 특성, 정신질환자들의 범죄통계, 정신질환자들의
입원현황을 알아보고,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중 조현병환자가 많은 것을 감
안하여 조현병에 대하여 살펴 본 후, 묻지마범죄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정
신건강복지법 중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자의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퇴원여부를 결정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 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둘째, 동의입원 제도의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셋째 보호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입원요건을 완화하고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법소정
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규
정을 소정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입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주장하였다. 넷째, 행정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가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
는 반복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정신건강센터에 통보하여 행
정입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는 법규정의 신설과 안전한 호송을 위하여
호송주체를 119구급대원 및 경찰관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응급입원
의 경우에는 동의의 주체인 경찰관의 경우에 정신건강의료부분에 대한 의무교육
을 받을 것과 면책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정신질환자 범죄, 조현병, 묻지마범죄, 경찰, 정신건강복지법
다운로드

 01._법정책학연구__김한중,강동욱_수정_.pdf (421.0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223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155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181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162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183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1637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1645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1614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1610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1598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1567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1584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1626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1687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1956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1867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1896
921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2020
920 2022 제22권 제1호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욱, 강동욱 1888
919 2022 제22권 제1호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최주필 1825
918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1890
91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1876
916 2022 제22권 제1호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이상한 1942
915 2022 제22권 제1호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한성훈, 송영조 1850
914 2022 제22권 제1호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김재중, 이훈 1913
913 2022 제22권 제1호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원용 1942
912 2022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이광진 1880
911 2021 제21권 제4호 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Zhixun CAO 231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