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4호 저자 백윤철,황흥익
자료명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개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 Centering on Japan -
 백 윤 철(Yun-Chul BAEK)*․황 흥 익(Heung-Ik HWANG)**

제4산업혁명시대에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특허화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업의 정보를 통털어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컨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非公知性),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서 통상 산업정보는 정보의 특성과 성격 및 용도에 따라 보호와 관리방법이 결정되어 핵심적인 기술개발은 특허를 통해 일정기간 보호될 수도 있지만, 영업에 관련된 기밀은 특허화시키지 않고 기업의 지속적인 비밀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외부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특허보다 광범위한 산업정보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산업보안은 첨단기술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산업스파이 등 제반 위해요소로부터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나 활동이면서 기업활동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원・문서・시설・기술 등 제반 산업기밀의 침해방지, 그리고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외국 해커들, 소위 산업스파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산업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은 이러한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근로계약 등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중 또는 퇴직 후에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금지・예방청구,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비밀은 통상 기업비밀과 정보비밀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법률용어로서 규정된 것은 「영업비밀」 뿐이고, 간혹 ‘비밀정보’ 라는 용어도 쓰이지만, 이는 기업이 비밀로서 보유하는 정보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밀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먼저 국가나 기업은 첨단기술 발명자에 대한 처우나 영업비밀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밀유출자에겐 엄격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며,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 처럼 간첩죄로 강력하고, 심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에서 통용되는 경업금지, 전직제한 등을 현실에 맞게 활용하고, 산업기밀유출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산업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대책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기업의 내부통제제도 강화, 불법이익 환수 조치, 업계에서 영구 퇴출 등 강력한 규제대책을 수립, 시행할 때 비로소 영업비밀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실익을 얻을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의 영업비밀을 개관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 산업비밀, 정보, 핵심기술
다운로드

 04.백윤철,황흥익.pdf (326.0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938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224
937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156
936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181
935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162
934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183
933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1637
932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1646
931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1614
930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1611
929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1600
928 2022 제22권 제2호 민주적 의사형성의 위협요소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법정책적 규제 - 페이스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 이부하 1567
927 2022 제22권 제2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수사기관의 대응방안 제고 최문환, 강동욱 1584
926 2022 제22권 제2호 택배서비스 산업 관련 법률관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권영택 1627
925 2022 제22권 제2호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재해석 노기호 1687
924 2022 제22권 제1호 사회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이호선 1960
923 2022 제22권 제1호 교육부 교육정책에 대한 일고 :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조용기, 정병화 1867
922 2022 제22권 제1호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김영환 1897
921 2022 제22권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이용표, 배진영 2020
920 2022 제22권 제1호 보험사기 방지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탐정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 이병욱, 강동욱 1891
919 2022 제22권 제1호 공정경쟁 옴부즈만 도입에 관한 연구 최주필 1826
918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김지석 1891
917 2022 제22권 제1호 통일 한국에서의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김판기 1876
916 2022 제22권 제1호 형사절차상 소년범 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이상한 1942
915 2022 제22권 제1호 자율운항선박을 둘러싼 현황과 법적과제-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중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한성훈, 송영조 1851
914 2022 제22권 제1호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김재중, 이훈 1913
913 2022 제22권 제1호 사유재산권과 조세의 한계에 관한 실증적 일고찰: 정책적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조원용 1943
912 2022 제22권 제1호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연구 이광진 1880
911 2021 제21권 제4호 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Zhixun CAO 231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