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3호 저자 윤덕근,이동주
자료명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개요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Way for Mitigating the Risk in PPPs
윤 덕 근(Duk-Geun YUN)* ․ 이 동 주(Dong-Joo LEE)

해외건설 시장이 민관협력(PPP) 방식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한국해외인프
라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 민관협력사업을 수주가능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하기 위해 민관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른바 Value for
Money(VfM)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사업에서의 VfM은 “공적 부문에 무엇이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리스크의 이전, 생애비용
및 사회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VfM은
발주자가 인프라 사업에서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일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사업에 있어서 발주처가 입찰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살피
는 부분 중 하나이다. 즉 VfM은 민관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민
간참여자 입장에서도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VfM의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의 적절한 할당과 이전이다.
민관협력사업에서의 리스크는 전통적으로 건설 단계 리스크, 운영 단계 리스크,
공통적 리스크 등으로 구분되나, 민간참여자 입장에서는 전략적 분류방식이 선
호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단계에서는
해당 국가의 민관협력 제도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후
발주처에 접촉하여 입찰 전이라도 조기에 사업에 관여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사
전 정보를 최대한 입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협력업체를 구하는 것이다. 발주처로부터 확인해야 하는 중요 정보로
는 성과명세서(output specification)와 리스크 할당에 관한 내용이다.
입찰단계에서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 워크샵을 개최하여 프로젝트 관련 담당자들이 전부 모여 서로
가 가진 정보, 지식 그리고 경험을 최대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인
된 리스크의 발생 확률과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리스크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감할 것인
지에 대한 조치들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협상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리스크 할당을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시킬 것인
지가 중요하다. 계약적 관점에서 리스크는 보상사유, 면책사유, 불가항력 사유로
구분되는데, 이 중 불가항력의 경우 국가마다 법적 개념이 상이하여 보다 세심
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사업의 조달 재원 중 대부분이 투입되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프로
젝트 관리 능력도 수주가능성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본질이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협력적 관계를 반영한 계약 모델, 프로젝트 내부
통제 시스템,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시스템, 정기적인 프로젝트 감사 시
스템 등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민관협력, VfM, 리스크, 사업의 조기 참여, 협력적 관계, 프로젝트 내부통제
다운로드

 05.윤덕근,이동주.pdf (475.2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99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82 2021 제21권 제2호 해양바이오산업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최석문 박종원 3012
881 2021 제21권 제2호 규제샌드박스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법적 연구 - 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을 중심으로 - 최정윤 2989
880 2021 제21권 제2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에 관한 검토 ? ESG 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 장윤제 2883
879 2021 제21권 제2호 콘텐츠분쟁의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해결에 관한 연구 오현석 2942
878 2021 제21권 제2호 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2987
877 2021 제21권 제2호 가상자산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이희종 2978
876 2021 제21권 제2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2998
875 2021 제21권 제2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이원해 3061
874 2021 제21권 제2호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형규 3129
873 2021 제21권 제1호 인공지능과 전자인(Electronic Person) - 독자적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도 국 3677
872 2021 제21권 제1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입법안에 관한 법정책 소고 김 영 국 3706
871 2021 제21권 제1호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 현 태 3614
870 2021 제21권 제1호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동향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비교 - 윤 현 석 3553
869 2021 제21권 제1호 개정 전자문서법상 블록체인 기술 관련 쟁점 고찰 정 규 3630
868 2021 제21권 제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정책적 과제 박 진 아, 최 성 환 3599
867 2021 제21권 제1호 이민기금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정책안 김 종 세 3616
866 2021 제21권 제1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박 성 용 3386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3578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3565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3583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3706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3550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3807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3692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3679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4437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4478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435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