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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2호 저자 노기호
자료명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개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Legal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ness of Panmunjom
Declaration by the South and North Korea Summit
1)노 기 호(Ki-Ho NOH)*

국제법상 조약은 ‘국제법 주체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라고 할 수 있으며, 여
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조약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북한과 같은 이른바 분단국가(분단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도 양 당사자가 여기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창설하고 법적 관계를 부여하고 있다면 역시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 판문점 선
언이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그 성질의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판
문점 선언의 조항들도 헌법 제60조에 열거된 조약 중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하는 한편,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국내 입법
의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들이 내포되어 있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도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
약 혹은 남북합의서에 해당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
주제어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조약의 법적 효력,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조약의 체결・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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