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7 |
발행호수 |
제17권 제1호 |
저자 |
이광진 |
자료명 |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
개요 |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Hate Speech and Freedom of Expression 이 광 진(Kwang-Jin, LEE)**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불가결한 권리 중의 하나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의사표현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의사표현의 형태 중에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한 것 중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공간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이나 유학 등으로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오프라인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은 성별, 민족적 출신, 종교, 인종, 장애 또는 성적 취향과 같은 속성을 기준으로 사람이나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는 표현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개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할 의무를 가입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약 중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였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도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판례와 실정법을 정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의 상황을 개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할 적정성과 당위성을 검토한다. 사회적 해악성을 갖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에는 의문점이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이 되어야 할 혐오표현의 기준이 명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입법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즉, 금지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의 유형을 물리적 폭력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혐오표현을 선동하거나 고취하는 것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그리고 금지의 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명시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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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 온라인 혐오표현,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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