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4 |
발행호수 |
제14권 제2호 |
저자 |
양석완 |
자료명 |
중재합의의 유효성 다툼과 임시적 처분의 허용 여부 |
개요 |
≪국문요지≫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합의가 일단 성립한 것으로 추 정되는 경우에도 재판청구권 포기의 전제 여하에 따라 전속적 또는 선택적 중재 합의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선택적 중재합의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에 관하 여 다툼이 있다. 비록 중재가 당사자들이 동의한 일종의 계약을 근거로 하지만, 중재계약에 서 명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중재합의조항의 다른 문서에의 편입, 대리 또는 대 위관계, 금반언 내지 제3자계약, 법인격 부인론 등을 위주로 계약상의 양도, 채 권 혹은 채무와 관련된 중재의무의 인수에 의하여 국제중재의 묵시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 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 력이 미치므로, 이와 같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관련당사자의 분쟁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면성의 요건을 엄격하 게 요구하는 입장으로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 다20180 판결 등). 이에 따라 중재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와 그 근 거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고찰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묵시적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지 또는 제3자에게 중재효력 이 미치는 중재지가 외국 또는 한국 안에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이 상대방인 외국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합의에 반하는 소의 제기 및 수행 또는 중재의 신청 및 진 행을 금지하는 소송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 이 이러한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우선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2006년 개정 모델중재법에서 신설된 임시적 처분의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 나라의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이 논문은 먼저, 중재합의의 존재형식과 주관적 범위의 확장에 따른 유효 성 여부를 논하고,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과 이에 대한 처리문제에 관 하여 검토하고 난 다음, 우리나라 법상 소송유지명령 등 임시적 처분의 허용 여 부를 개정 모델중재법과 뉴욕협약의 규정을 바탕으로 분석 검토한다. 그럼으로 써,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고 외국 중재제도의 추세를 파악하여 세계적 흐름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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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비서명자, 다른 문서에 의한 편입, 의무의 인수, 법인격부인, 제3수익자, 서면요건, 임시적 처분, 소송유지명령 |
다운로드 |
kalp14(2)_14-@양석완.pdf (622.4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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