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므로 선하증권상의 관할합의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장래의 선하증권 소지인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다. 선하증권상의 관할합의가 약관에 의한 것이라는 점 외에 선하증권상의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가가 문제된다.
헤이그비스비규칙에서는 재판관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관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함부르크 규칙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국제재판관할합의와 관련하여 EU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브뤼셀Ⅰ규정(유럽연합규정)과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것으로 보이는 2005년 헤이그재판관할합의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을 참작하고, 최근의 해상운송 관련 국제협약인 로테르담 규칙을 바탕으로 하여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관한 유형과 유효 요건 및 방식, 그리고 그 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운송인의 예측가능한 소송대비를 위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의관할의 효력을 인정하는 흐름과 선하증권을 이용한 계약의 부합계약으로서의 성질을 부각시켜 송하인 및 선하증권 소지인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의관할의 효력을 제한하는 흐름의 두 갈레 접근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해상운송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상운송에 있어서 형성ㆍ발전해 온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선하증권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송하인의 보호 이상으로 제3자인 증권소지인의 보호가 도모되어야 한다는 각성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