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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2 발행호수 제12집 제1호 저자 강동욱
자료명 군 사법절차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개요

군 사법절차에 있어서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이념으로서 군기강유지와 군지휘권 확립이 요청됨에 따라 일반형사사법절차와 다른 특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군사법원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은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 및 헌법 제110조 제4항에 근거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제로 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이들 제도에 대하여는 헌법상 요구되는 공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거나 군 사법절차에 있어서 지휘관의 과도한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해 사법권의 자의적 운영과 불투명성 등, 많은 폐단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나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자체의 폐지보다는 내부적 개선을 통해 그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그 권한이 심히 막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심판관제도를 통해 군 특수성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평시에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군사법원법, 관할관, 군 사법절차, 관할관 확인조치, 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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