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08년 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등장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패방지기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기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기능을 통합한 조직이었다. 필자는 2002년 일찍이 국민구제청의 신설과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유사기능을 담당할 기구의 신설을 주장한 바 있거니와, 이제 이 논문에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다가온 상황에서 통합조직내의 행정심판기능과 고충민원처리기능이 국민권익구제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2장에서는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 기능이 통합된 조직에서 다루게 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정치적 설득력이 강화되고 분쟁의 사후적 처리능력과 분쟁의 확대예방 능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그 의의가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장에서 기술된 조직개편과 절차의 개선방안에서는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 각각에 대하여 특별행정심판(특히, 보건복지행정심판)의 통합, 심판대상(행정내부의 권력적 행위와 행정계약)의 추가, 조직의 개편(상담국), 통합절차의 신설(상담- 화해조정-행정심판) 그리고 특별조사절차의 신설 등에 대해 제안을 하면서 관련 입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은 법정책적 개선과제들이 이행됨으로써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기능의 통합으로 행정내부적 통제제도로서 갖는 장점이 더욱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