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각종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소년범죄가 심각한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소년범의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소년원 등의 수용시설에서 소년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행하여지고 있는 다양한 처우들이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소년수용자들에 대한 개별처우가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그 전 절차로서 행하여지는 분류심사에 의한 소년에 대한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도 큰 이유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호소년의 소년분류심사에 관한 현행법 체계에 대하여 개관한 후, 소년분류심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오늘날 교정처우는 각 개인의 범죄원인과 인격 형성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처우방안을 제시하고, 개별처우의 기준 마련 및 교정시설의 범죄학교화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제도로써 교정교화기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년분류심사제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소년사범의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에 착안하여 그 범죄 원인을 규명하고 대상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별 지도와 처우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발전된 것으로써 그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소년분류심사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아직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소년형사범에 대한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소년법 제32조), 보호소년처우법에서 소년원수용자들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위해 선진적인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대상소년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각인하고,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