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2010년 7월 4년간의 업무를 마무리 하였다. 위원회는 4년간의 활동 동안 친일재산의 환수,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등 그간 유례가 없는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해결이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발생하였다. 그 중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에 근거하여 친일재산의 귀속결정이 내려지면 이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점이다(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3조 제1항). 즉,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재산을 취득한 뒤 짧게는 60여년, 길게는 100여년 이상이 지나면서 수차례의 매매, 상속, 증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친일재산은 제3자에게 처분이 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어 해결을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적용대상을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제3자로 한정함에 따라 일부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각급 법원에서 여러 대립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친일재산환수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학설과 판결 등을 중심으로 분석ㆍ검토하고, 제3자의 보호를 위한 해석론 정립을 위한 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있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에 대한 법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