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4호 저자 최정희, 윤현석
자료명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개요

[목차]

. 서 론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우리나라 조세지원 정책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미국의 조세지원 정책

.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미국 조세 정책의 시사점

. 결 론

 

[국문요지]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게 하는 것이다. ,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고도 한다. 현재 탄소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과제로,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당사국에 분야별로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탄소중립이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부흥정책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한데,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이다.

본 논문은 탄소중립의 실현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0228월 이전의 미국의 세제 혜택 및 2022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상의 세제 혜택의 내용을 고찰하고,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또는 시설투자와 별도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별도의 세제혜택 로드맵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세제혜택을 규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전환의 초기?성숙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구분이 없이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도 탈탄소 사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고용주가 소득세 말고 급여세(payroll tax)에 대하여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차감할 것을 허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세제혜택은 기업의 탄소중립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세제혜택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조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급여세로부터의 차감 허용이라든지, 비영리단체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다른 제3자에게 양도가능하게 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에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인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탄소중립, 친환경 세제,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세액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운로드

 09.[사법]최정희,윤현석.pdf (454.4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4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5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891
44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968
43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961
42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2114
41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973
40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1930
39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958
38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2094
37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2005
36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907
35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2143
34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2132
33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2126
32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2090
31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2215
30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2124
29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2170
28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2161
27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2165
26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2001
25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2043
24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2034
23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2062
22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2491
21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2529
20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2567
19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2599
18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249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