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2 |
발행호수 |
제22권 제3호 |
저자 |
이훈종 |
자료명 |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을 중심으로 - |
개요 |
[목차] Ⅰ. 대상판결 Ⅱ. 문제의 제기 Ⅲ. 장외파생상품과 총수익스왑계약 Ⅳ. 검 토 Ⅴ. 결 론 [국문요지]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회사들과 여러 차례 주식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계약상대방이 현대상선의 주식을 취득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현대상선의 주가하락 시 손실 전액을 계약상대방에게 보전해 주게 된다.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였지만,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당하게 되었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이 제기되었는바, 원심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지만, 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원심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 프리미엄과 현대그룹 계열사로서의 지위 유지 등의 이익을 얻으며, 체결한 총수익스왑계약 모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비해 고등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계약 체결로 인하여 입게 될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사들이 현 지배주주와 적대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려는 자를 비교하여 누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인가를 판단해야 하며, 체결한 계약별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느냐에 대하여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의 체결 전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2010년 9월 20일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경영권을 보유함으로써 현대그룹 계열사의 지위 유지 등의 이익을 얻는다는 원심법원 판결과 지배주주의 선택의무를 부과하는 고등법원 판결의 타당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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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경영권 방어, 경영권 프리미엄, 경영판단원칙, 기업집단, 대표소송,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장외파생상품, 적대적 기업인수, 총수익스왑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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