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3호 저자 이종덕
자료명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개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위험부담에 대한 입법방식

Ⅲ. DCFR 매매편의 위험이전

Ⅳ. 비교법적 검토

Ⅴ. 나오며 -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

 

[국문요지]

민법은 매매에 대한 위험부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계약총칙에서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의 하나로 규율하고 있다. 민법 제53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여 반대급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존속된다(538). 위험부담에서 핵심적 내용인 위험의 이전시기는 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어 인해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의 이전시기에 대하여, 먼저 동산의 인도 및 부동산의 등기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주장이 있다. 다음으로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를 나누어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는 인도시나 채권자지체시에 위험이 이전하고, 특히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시에 이전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에 앞서서 인도가 이루어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내의 다수설에서는 동산은 인도시에 위험이 이전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가 있는 때에 위험이 이전한다고 본다.

현재 학설상의 대립은 결국 부동산에 대한 위험이전의 시기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각건대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매도인의 채무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된 이상 매수인이 사실상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이익인 위험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DCFR의 규정뿐만 아니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채권자지체뿐만 아니라 운송을 포함한 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소비자계약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입법을 통해서 위험부담의 시기를 더욱 구체화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청된.

주제어 위험,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 위험의 이전, DCFR
다운로드

 11.사법-이종덕.pdf (338.6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4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5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648
44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727
43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725
42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1848
41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718
40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1663
39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707
38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1889
37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1811
36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716
35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1952
34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1933
33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1916
32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1855
31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1983
30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1863
29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1898
28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1913
27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1900
26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1782
25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1820
24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1825
23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1841
22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2277
21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2300
20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2326
19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2253
18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225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