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개인정보보호와 탐정활동
Ⅲ. 탐정활동과 관련된 개인정보 관련 판례
Ⅳ.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Ⅴ. 맺음말
[국문요지]
탐정업무는 조사서비스업의 특성상 개인정보와 사생활 관련된 사항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관련 업무범위 설정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법리적·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탐정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탐정의 개인정보·사생활 관련 업무범위에 관한 실효성 있는 입법방안을 도출하였다.
정보주체 등이 이미 스스로 공개하여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까지도 그 정보주체에게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이미 지나친 규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로마켓 판결, 로앤비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을 허용한 점, 이에 부응하여 신용정보업법이 개정된 점,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 벨기에, 대만 등의 해외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함에 있어 유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사생활 관련 업무가 주된 사업인 탐정의 업무범위, 활동영역을 정하는 탐정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안에 명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용어 정의 조항에서 탐정의 업무 및 활동방법에 대한 정의를 두어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예외규정을 탐정법에 명기하여야 한다. 셋째, 헌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를 돕거나 사회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탐정들에게는 ‘민감정보’와 ‘개인식별번호’를 제외한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까지 허용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