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형사벌과 행정벌
Ⅲ. 과잉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필요성
Ⅳ. 행정법적 제재와 법치행정
Ⅴ. 결 론
[국문요지]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법률을 보면, 과잉된 형사제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만한 규정들이 쉽게 확인이 된다. 즉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이외의 대부분의 개별 법률이 그 법에서 정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목적 달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인 제재를 택하고 있다. 다만 그 제재 수단과 관련하여 행정법적 제재가 아닌 형사제재(주로 형사벌금의 형식)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최근 정부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등의 행정법적 제재로 바꾸고자 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각 소관부처가 각 소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벌칙 조항 중 행정법적 제재로 전환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형사제재를 행정법적 제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환해야 할 형사제재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형사제재가 정하는 법률의 제재 목적의 정당성, 제재 수단의 적합성, 제재로 인한 침해의 최소성, 제재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반대되는 사익간의 균형성(비교형량)과 같은 점을 따져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행정법적 제재로 전환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였더라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정할 것인지, 과징금이나 기존의 행정법적 제재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제재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제재의 방식을 함께 동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적제재의 전환이 기존 형사처벌 규정의 엄격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도 경계해야 한다. 즉 개별법은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수단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형사제재를 통해서 사회적 유해성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임에도 엄격성이 적용되는 형사법의 특성을 회피하기 위한 실무상의 난점만을 생각하여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소관부처는 각 소관 법률에 산재해 있는 벌칙 규정들이 과연 실효적인 법치행정을 위한 제재 규정인지, 행정법적 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법치행정을 위한 행정법적 제재 수단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