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2 발행호수 제22권 제2호 저자 박수곤
자료명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개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법상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질과 책임의 성립

Ⅲ. 프랑스법상 여행주최자의 책임의 한계

Ⅳ. 나가며

 

[국문요지]

 

우리 민법에서는 여행계약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에서 포섭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여행계약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며 여행주최자의 급부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나 여행주최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규정도 없이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행계약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자의 안전이 문제된 경우, 여행주최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어떠한 내용과 근거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우리 대법원은 여행의 하자로 인하여 여행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여행주최자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영역에서 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학설상의 태도와 이와 유사한 판례의 태도를 존중하더라도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결과채무로 논리구성할 수만 있다면, 결론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으로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법상 여행주최자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고는 하나, 그 운용의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상당한 결론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행주최자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여행계약이 프랑스 여행법상의 기획여행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도급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할 경우, 우리 법에서도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인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행주최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여행자의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주제어 여행계약, 보호의무, 여행자, 여행주최자, 담보책임, 무과실책임, 일반채무불이행책임, 결과채무, 수단채무
다운로드

 07.박수곤.pdf (403.8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4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5 2022 제22권 제4호 임원배상책임보험과 화해 이기욱 1890
44 2022 제22권 제4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개선방안 - 미국 조세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정희, 윤현석 1967
43 2022 제22권 제4호 상업지역 내 주거 일조권의 사전적 보호 김지석 1961
42 2022 제22권 제4호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규제에 관한 고찰 박세양 2114
41 2022 제22권 제4호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에서 본 남북한 교류협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분권형 대북정책’ 정병화, 정계현, 조곽규 1972
40 2022 제22권 제4호 우리나라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질병수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윤진아 1930
39 2022 제22권 제4호 통합적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론 박종원 1958
38 2022 제22권 제4호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중심으로 - 노기호 2094
37 2022 제22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진 2005
36 2022 제22권 제4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오승규 1907
35 2022 제22권 제3호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 - 주식회사 주주소외 개선방안 검토와 함께 - 성승제 2142
34 2022 제22권 제3호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 이훈종 2132
33 2022 제22권 제3호 DCFR의 매매계약상 위험이전 이종덕 2126
32 2022 제22권 제3호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Ⅰ) -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과 인천지법 2017… 박신욱 2089
31 2022 제22권 제3호 탐정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합리적 수행을 위한 입법 방안 윤현종, 강동욱 2214
30 2022 제22권 제3호 추상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SW발명의 성립성 판단과 쟁점 권지현 2124
29 2022 제22권 제3호 형사제재의 행정법적 제재로의 전환 박재평 2169
28 2022 제22권 제3호 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최정윤, 김형섭 2161
27 2022 제22권 제3호 상대방 몰래 한 녹음과 통신의 비밀 허순철 2165
26 2022 제22권 제3호 선거운동의 주체에 대한 소고 - 언론인과 대통령 당선인을 중심으로 - 이상명 2001
25 2022 제22권 제3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신봉근 2043
24 2022 제22권 제3호 집합건물의 분양제도에 관한 법리적 검토 - ‘분양’ 개념의 불명확성 문제와 본질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성준호 2033
23 2022 제22권 제3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이도국 2062
22 2022 제22권 제2호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징후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Carlos M. Herrera(번역: 오승규) 2491
21 2022 제22권 제2호 영국의 공개매수 규율에 관한 법리 박건도 2528
20 2022 제22권 제2호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수곤 2567
19 2022 제22권 제2호 빅데이터 시대의 중국의 개인정보 입법의 인식론 - 중국 입법의 모델인 EU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중심으… 瀏德良, 손호준 2599
18 2022 제22권 제2호 통일대비 형법 적용을 위한 법적 동화에 관한 연구 최진호 249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