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2 |
발행호수 |
제22권 제2호 |
저자 |
박수곤 |
자료명 |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한계 - 프랑스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개요 |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법상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질과 책임의 성립 Ⅲ. 프랑스법상 여행주최자의 책임의 한계 Ⅳ. 나가며 [국문요지] 우리 민법에서는 여행계약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법에서 포섭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여행계약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며 여행주최자의 급부의무위반에 관한 규정이나 여행주최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규정도 없이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행계약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자의 안전이 문제된 경우, 여행주최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어떠한 내용과 근거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우리 대법원은 여행의 하자로 인하여 여행자의 생명이나 신체 그리고 재산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여행주최자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영역에서 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학설상의 태도와 이와 유사한 판례의 태도를 존중하더라도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결과채무로 논리구성할 수만 있다면, 결론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이 아닌 무과실책임으로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법상 여행주최자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고는 하나, 그 운용의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상당한 결론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행주최자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여행계약이 프랑스 여행법상의 기획여행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도급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할 경우, 우리 법에서도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인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행주최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여행자의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 또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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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여행계약, 보호의무, 여행자, 여행주최자, 담보책임, 무과실책임, 일반채무불이행책임, 결과채무, 수단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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