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1 발행호수 제21권 제4호 저자 손경찬
자료명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개요

[목차]

Ⅰ. 시작하며

Ⅱ. 「民刑訴訟規則」의 제정과 내용

Ⅲ.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

Ⅳ. 마치면서

 

[국문요지]

이 연구에서는 1908. 「民刑訴訟規則」의 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한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 민사판결의 법리를 분석하여,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은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 재판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전통시대 민사절차법과 현대 민사절차법은 완전히 구분되는 다른 법제이다.

전통법제 민사절차에서 탈피하여 현대 민사절차법이 시작된 것은 동법이 제정된 이후라 할 것이다. 즉 현대 한국 민사소송법의 기원은 「民刑訴訟規則」이라 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해 현대 민사재판에 필요한 절차적 제도들이 대부분 도입되었다. 예컨대, 동법에 의해 당사자의 자격 및 확정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소송참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소송대리에 관하여 규정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인정되었고,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및 기판력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무엇보다 동법에 의해 강제집행력을 갖춘 소송제도가 도입되었고, 제3자 이의의 소도 인정되었다.

비록 동법은 일본 明治 「民事訴訟法」을 모법(母法)으로 하여 일본법을 축조하여 제정한 것이었지만, 동법에서는 조선의 특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법과 달리 규정한 것도 존재하였다. 예컨대, 상고기간 기산일의 차이가 있었으며, 일본법과 달리 판결등본의 송달을 인정한 점을 들 수 있고, 강제집행수단으로 민사채무자의 유치제도를 도입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파기환송의 개념이 없어 파기자판을 하였던 특징도 있다. 하지만 동법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았던 등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렇지만 「民刑訴訟規則」의 제정으로 근대적 민사소송법전이 도입되었으며, 동법에 의해 실질적 확정력과 강제집행력이 확보된 민사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民刑訴訟規則」, 조선고등법원(朝鮮高等法院), 소송참가, 소송대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강제집행력, 제3자 이의의 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다운로드

 07._사법_손경찬.pdf (554.2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54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4 2021 제21권 제4호 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Zhixun CAO 3344
53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3339
52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3378
51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3300
50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3222
49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3281
48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3332
47 2021 제21권 제4호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 상속인 보호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손명진 3222
46 2021 제21권 제4호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재판의 운영과 의의 손경찬 3227
45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3505
44 2021 제21권 제4호 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훈, 마아랑 3432
43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3367
42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3318
41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3308
40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3601
39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3932
38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3787
37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3823
36 2021 제21권 제3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모춘흥 3968
35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3962
34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3845
33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4042
32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3951
31 2021 제21권 제3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상 이의신청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김지영 4106
30 2021 제21권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 배분에 관한 법적 고찰 윤익준 4028
29 2021 제21권 제3호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입법정책 이부하 3979
28 2021 제21권 제2호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위계찬 4297
27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414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