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언
Ⅱ.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의의와 전개
Ⅲ. 주요 외국의 ITS 동향과 입법례
Ⅳ.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Ⅴ. 지능형 교통수단과 인프라에 대한 ITS 관련 법령들의 입법
Ⅵ. 교통관련 법령들의 ITS 관계 규정과 인접 법령들의 정비
Ⅶ. 결 어
[국문요지]
오늘날 자율주행자동차와 미래형 도시철도 그리고 자율운항선박 및 드론 등 각종 지능화된 교통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쌍방향 정보교환인 V2X?IT정보통신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정보망을 연결하고, 빅데이타?IoT?클라우드?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자율제어가 이루어지는 C-ITS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이는 IT 정보통신 신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나타난 교통체계의 새로운 변화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지능형 교통수단의 대표적 예이지만, 이 밖에 버스와 전철을 연계하는 교통카드, 하이패스(Hi-Pass), 버스도착 알림 어플리케이션 등도 ITS 덕분이다.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자율비행장치도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와 스마트 항구 등도 점차 우리사회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체계의 지능화는 IT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가능하게 되었지만, ITS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교통법령 체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즉 정부도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ITS 연구개발과 설계 및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와 함께 교통체계의 지능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ITS 관련 교통법령의 제정?개정과 인접 타 법령들에 대한 법정비를 이루어가고 있다.
현재 지능형 교통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법률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와 간선급행버스 및 드론 등 지능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함께 개별 교통법령들이 속속 입법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은 주로 지능형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스템에 대한 지원법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통법의 주요 목적은 교통안전에 있으므로 지원과 더불어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법의 마련도 시급하다.
ITS교통 관련 법령들에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로 교통수단?시스템의 시험?검증과 보안 등을 들 수 있다. ITS 구축에는 민사?형사 등의 문제 즉 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태료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 누구의 책임으로 할 것이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법적 과제이다.
또한 지능형 교통수단?체계와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교통법령들도 정비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비하거나 충돌?상충되는 내용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나 보안 등 교통체계의 지능화에 관련된 인접 법령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