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Ⅲ.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의 특성 분석
Ⅳ. 결 론
[국문요지]
일반에게 ‘민속마을’로 익숙한 ‘집단민속자료구역(현 집단민속문화재)’은 1973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문화재 공간 보존개념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존조치는 민속자료가 집중적으로 보존된 5개 마을을 민속자료 보호구역으로 선정(1974), 이어 보호구역 지정(1977), 각 시도에 민속마을로 보존하도록 방침 시달(1978), 민속마을의 지방문화재 지정(1980~),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1984)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다.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의 특성은 공간 단위 보존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로 관리된다는 점과, 민속마을의 보존과 관광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법제화 내용과 상이하게 시작하여 여러 단계의 적용 변화를 거쳤다는 점, 마지막으로 집단민속자료구역이 담고 있는 다양한 보존가치의 존재로 정리할 수 있다.
‘집단민속자료구역’에 적용되는 지정문화재 보존방식은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이 보존의 ‘대상’과 더불어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도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와 다른 방향을 적용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며, ‘집단민속자료구역’이라는 법률개념은 국제규범의 공간 보존가치인 ‘경관적 가치’, ‘무형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은 건조물 중심의 지정?보존체계를 통한 경관적 가치 보존에 이어 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을 통하여 전통적 삶의 방식을 이어가며 삶 속에서 문화재가 보존되는 ‘생태적 가치’도 일정 부분 보존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보존대상의 ‘원형’에 대한 유연한 인식 전환과 ‘변화를 수용하는 보존?복원’ 대상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집단민속자료구역 내 세시풍속 등을 무형문화재로 별도 지정하여 ‘무형적 가치’를 포함한 ‘집단민속문화재구역’의 다양한 가치가 종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속마을’ 외 ‘다양한 유형의 지정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집단민속자료구역 법제화 및 적용과정의 변화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가치’의 개념 확대, 지정 공간 내 적절한 보존조치 개선, 유형의 문화재에 적용되는 원형보존원칙과 함께 전승을 통한 보존원칙의 적용 필요성 등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발전방향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