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기
Ⅱ.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간 사무 구분체계의현황과 문제
Ⅲ. 일본의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간 폐기물 처리사무의 배분
Ⅳ.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간 폐기물 처리사무 배분 방안
Ⅴ. 결 론
[국문요지]
우리나라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지방분권의 주요 과제로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에 있어 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이원화 하되, 기관위임사무로 존치할 사무를 소위 법정위임사무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분권법이 정한 사무배분의 원칙은 중복사무의 금지 원칙, 보충성 원칙, 포괄적 사무배분의 원칙, 민간참여 확대의 원칙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사무처리의 불경합성과 기초자치단체 우선하는 보충성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는 사무의 중복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상 이와 같은 사무의 주체와 책임기관의 불일치, 보충성 원칙의 부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조례제정권의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폐기물 처리사무이다.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 재활용폐기물 대란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불법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체계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처리사무 배분에 있어 중복 또는 관리의 공백이 존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처리사무와 관련한 다양한 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 배분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된 것이 폐기물 처리사무였고,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기존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의 배분을 보충성원칙에 따라 체계화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사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사무의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생지 내 처리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정폐기물 및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무 배분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