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OTT서비스 시장 현황과 OTT서비스의 방송 여부
Ⅲ.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율
Ⅳ. 결 론
[국문요지]
OTT서비스 시장에서는 해외 OTT사업자들과 국내 OTT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OTT 사업자는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TT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방송법에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OTT서비스를 방송 또는 통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이에 대해 규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미디어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 또는 서비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 제공하는 OTT서비스는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서는 ① 텔레비전 방송, ② 라디오방송, ③ 데이터방송, ④ 이동멀티미디어방송만 ‘방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OTT서비스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사업자는 법에 의해 진입규제, 소유.겸영규제, 점유율 규제, 내용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를 받음에 반해, OTT서비스 사업자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공영방송과 다른 미디어서비스 간 구별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에게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유지.강화하고, 다른 미디어서비스에게는 규제 완화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는 방안이다. 먼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방송의 상위개념으로 설정한다. ‘동영상’ 중심인지 아니면 ‘비동영상’ 중심인지에 따라 구분하고, 콘텐츠가 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콘텐츠가 비동영상이 주된 서비스인 경우에는 ‘정보사회서비스’로 구분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동영상 콘텐츠’ 제공이 주된 서비스이고, 정보사회서비스는 동영상이 보조적인 서비스다.
OTT서비스는 대략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법적 규율을 적용받게 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두 번째 부류는 신고 사업자로, 세 번째 부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율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