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작하며
Ⅱ.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
Ⅲ.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
Ⅳ. 마치며
[국문요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이다. 조합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조합계약의 당사자들인 조합원 상호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제3자, 또는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여러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본 논문은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민법은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규정한다.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실제 사건에서 탈퇴의 문제인지 해산의 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특히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에 탈퇴인지 해산청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하더라도 잔존하는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다. 반면에 조합의 해산은 조합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합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그러한 분쟁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조합의 탈퇴 시 조합재산의 계산이나 조합해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의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또한 단체로서의 성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