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이희성, 이세주
자료명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개요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Proposing Legal & Political Plans to Prevent the Dispatched Worker Act Violations for Office Support Dispatched Worker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와 그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파견법은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파견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2000년도에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는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 중첩되는 영역이 있어 기업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상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 중 가장 그 수가 많은데, 파견대상 업무인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의 중첩적인 영역 문제로 기업에서 실제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 사이 존재하는 중첩적인 영역의 문제는 파견법이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를 준용할 경우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는 직업을 조금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분류하고, 서로 다른 분류번호 사이에 중첩되는 영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에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준용할 때보다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알아내기가 쉽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보다 현재의 국내 노동시장 직업구조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파견법령이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그 준용대상을 최신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로 변경하는 것을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방안으로 제안한다. 또는 직접적으로 파견법(시행령) 자체에 어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좀 더 세분화?구체화하여 알아내기가 쉽게 개정?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그 밖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 현행 파견법이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파견법이 헌법상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고, 실무에서도 파견대상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파견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파견법,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 개선방안
다운로드

 06.이희성,이세주.pdf (357.0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1,039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5846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6905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6483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6299
83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6282
83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6390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6098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6068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6274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6440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6313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6038
831 2020 제20권 제3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6450
830 2020 제20권 제3호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6139
829 2020 제20권 제3호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세준 4857
828 2020 제20권 제3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4764
827 2020 제20권 제2호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7252
826 2020 제20권 제2호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윤현석 7857
825 2020 제20권 제2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7213
824 2020 제20권 제2호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7561
823 2020 제20권 제2호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박재윤, 김형섭 6952
822 2020 제20권 제2호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6942
821 2020 제20권 제1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판기.홍진희 9313
820 2020 제20권 제1호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박인환 8929
819 2020 제20권 제1호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최경호.심영규 8698
818 2020 제20권 제1호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8644
81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8570
81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86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