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3호 |
저자 |
김세준 |
자료명 |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개요 |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조시스템(Assistenzsystem)을 중심으로 -
Einige Probleme der Willenserkl?rung intelligenter Softwareagenten
- In Bezug auf Assistenzsystem in der IoT-Umfeld -
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조시스템이 단순한 전송과정에서만 역할을 다하는 경우 그 시스템은 사자에 해당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용자의 의사표시는 그 전송 전에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보조시스템이 소위 에이전트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시스템의 이용자에게 그 의사표시를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종래 대리법리의 유추적용, 백지표시의 법리 등이 주장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위험원칙을 적용하여 의사표시의 귀속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현재 기술시스템의 상황 및 향후 발전양상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한편, 보조시스템의 개입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그 발신과 도달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들이 수정된다. 즉 두 경우 모두 이용자의 행위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시스템에 중점을 둔다. 특히 보조시스템의 의사표시 수령에 관해서는 그 귀속의 범위에 관해 마찬가지로 위험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각각의 이용자는 자신의 보조시스템이 수령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는 의사표시에 대한 자신의 검토가능성을 포기하며 보조시스템이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 의사표시의 발신이나 도달 시에는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각각의 통신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보조시스템이 일정한 의사표시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통신인터페이스의 통과는 교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보조시스템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수령한 의사표시를 보조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의 범주 내에서 보조시스템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이용자에 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완전히 명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성과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에 관해 소위 ‘전자인’ 개념의 도입이 주장되기도 한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자율시스템의 숙명이며 그 외의 존재목적을 찾을 수 없다. 그 결과 사람과 대등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주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제도만으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다면 깊게 고민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가령 전자인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념 역시 결국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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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지능형 에이전트, 보조시스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의사표시,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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