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2호 |
저자 |
이부하 |
자료명 |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개요 |
Ⅰ. 서론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Ⅲ. 우리나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Ⅳ. 독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Ⅴ. 결론
정당은 국가와 국민 간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매개하여 주는 중개자로서 기능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국가의사결정으로 연결하며,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에 참여한다. 또한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결사체로서 기능한다.
헌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을 설립할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 동시에 헌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의 전제조건인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공직선거법?상 규율대상인 ‘공직선거’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규율이 필요하며, 정당 공천에는 공직선거에 적용되는 헌법상 ‘선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천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민주적인 절차가 어떠한 절차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만, 정당도 당헌에 공천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 결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하향식 공천 결정’은 정당 활동의 민주성 요청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천과정에 있어서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 전에 ‘당원총회’에서의 결정을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독일 연방선거법 제21조에는 당원총회, 대의원회의, 지역구후보자 공천시기, 지역구후보자 추천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도 선거일 58일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확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8일 전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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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정당의 자유, 정당 공천, 선거권, 공직선거법, 정당의 민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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