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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2호 저자 송무빈
자료명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개요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보경찰 개혁법안의 문제점
Ⅲ. 독일경찰법의 입법례
Ⅳ.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
Ⅴ. 맺는 말


정보경찰 개혁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해묵은 과제다. 2016년 20대 총선 관련 민심동향 파악, 삼성노조원 염호석씨 장례식 개입사건 등 정보경찰활동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려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안이 제출되었고, 소병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의 정보경찰 개혁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입법안은 기존의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입법안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권한규범의 부재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에는 작용법적 권한규범이 요구된다는 법률유보원리상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경찰정보활동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요하나 임무조항 외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 소병훈의원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현행 위법적 정보활동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즉 경직법 제8조의2를 신설 제2항에서 정보수집의 범위와 처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의 정보수집 규정이야말로 사실상 무제한의 정보수집권한을 보장케 하고(제2호), 정치권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정책정보 수집?전파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되어야 할 조항이다. 즉 소병훈 의원안은 그간의 경찰정보활동을 합법화시키는 역설적 법제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사종결권 확보와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 등 수사권조정으로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한 경찰에서 정보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분리원칙’에 대한 대안이 없다. 셋째, 정치권에 이용당할 소지가 많은 정책정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병훈 입법안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정보국 폐지 및 기능별 분산 정보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경찰정보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온전한 수사권이 확보된 경찰기관에 정보기관까지 두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 경찰조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정보기관은 경찰조직에서 폐지됨이 마땅하다.
그간 수사?보안?외사 등 각 기능별로 경찰의 기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활동이 이루어져 왔는 바, 이러한 경찰정보활동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경찰 기능에서 불필요한 정보기능을 다 제외하면 남는 것은 집회시위 관련 정보활동인 바, 이것은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경비국에 이관함이 바람직하다. 수사?보안?외사?경비 기능의 정보활동은 조직체계를 갖추어 정보활동을 하고, 일상적인 외근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경찰이나 교통외근경찰은 별도의 정보기구를 설치하기 보다는 근무시 눈에 띄는 문제점을 기관통보 등을 통해 해소시킴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기능별 정보활동에도 권한규범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는 ?독일경찰법모범초안 보정안?을 참고하여 정보의 수집, 사용?처리,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정보 수집 활동의 범위 변경을 제안한다. 정책정보 수집?전파 활동은 선거정보 수집 등 정치권에 이용당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정보경찰이 타기관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여론형성 과정과도 배치된다. 국민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양방향 의사소통에 의한 정책형성이 바람직하다. 일방향식 의사소통방식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따라서 정책정보 수집?생산?전파 활동은 경찰의 기본적 임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적 정책정보 외에는 금지시켜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정책형성, 경찰조직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그것은 경찰은 물론 국가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다.
주제어 정보경찰, 정보경찰 개혁법안, 경찰개혁위 권고안, 경찰의 기본적 임무,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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