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1호 |
저자 |
이동영.최경호.심영규 |
자료명 |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
개요 |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종류의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을 사
용하고 있다. 이들 제품에 포함된 각종 화학성분들은 지표수, 지하수, 식수 등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으며, 미량으로도 환경에 크고 작은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들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적절히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법적ㆍ제도
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체
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이들 제품과 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가 미비한 실정이
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아직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를 명시적으로 도
입하지 않고 있는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법제
도의 현황과 내용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사전환경
위해성평가제도의 구성요소를 비롯하여 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및 운용 방안 등
을 모색하였다.
최근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각종 화학성분이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과 악영향이 점차 심화ㆍ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제품과 성분들에 대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
다. 이에 따라 법정책적으로는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환경위
해성평가제도의 도입ㆍ시행 근거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고, 개별 성분에 대한 정
량적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우선순위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중심으로 통합
위해성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위해성평가에 있어서는 ‘4단계
위해성평가방법’ 및 ‘단계별 구간접근방식’(phase-tiered approach)을 적절히
혼합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우선순위 물질들에 대해 장기 영향과 복합
독성 등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전환경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생성 비용은 해당 기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기업ㆍ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공동부담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도
입ㆍ운용을 통한 구체적인 환경위해성 저감 방안으로는 포장ㆍ라벨링 표기와 같
은 위해저감수단(RMM)이나 불용의약품 회수정책 강화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가 이들 제품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새로운 규
제의 도입이나 기존 규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운용되기보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
서 관련 정보의 확보와 통합관리를 통한 환경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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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개인관리용품,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생활화학제품, 인체용의약품, 환경위해성 |
다운로드 |
03.인체용의약품과_생활화학제품의_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pdf (561.9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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