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1호 |
저자 |
김기선 |
자료명 |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
개요 |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원인중 하나로는 포괄임금제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
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 정책적 규율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
된 임금을 비교하여 이를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액급형 포괄임금제’는 금지
하되, 법률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정액수
당형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율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
한 법정책적 과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원칙도 준수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우
리 사회에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
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 및 기록을 위한 지침 내지 가이
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 내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간
주근로시간제 적용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자 등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의 범위 및 이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의 기록방법, 출장 등 근로시간의 처리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상한 설정 여부 및
상한시간, 설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취해질 조치, 초과근로의 적정한 관
리를 위한 방안, 기록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 근로시간 기록
의 오류를 시정할 방법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립된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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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포괄임금제, 실근로시간보상의 예외, 장시간근로, 시간빈곤, 근로시간의 기록·관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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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포괄임금제와_근로시간의_기록ㆍ관리.pdf (415.0K)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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