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콘텐츠분쟁의 현황 및 특성
Ⅲ.국제상사조정을 통한 콘텐츠분쟁 해결의
법제도적 기반 구축
Ⅳ. 국제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상사
조정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국문요지]
최근 영화와 음악콘텐츠를 중심으로 한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한류 콘텐츠는 관광, 쇼핑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 콘텐츠와 상품을 소비하는 한류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콘텐츠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쟁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기업들의 법률비용 및 기회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 동안 국제 콘텐츠분쟁은 중립성과 국제적인 집행력이 보장되는 국제중재를 통한 해결되어 왔으나, 최근 중재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콘텐츠 계약분쟁의 당사자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분쟁의 긴급성, 비밀유지 및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의 필요성 등 국제콘텐츠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국제상사조정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그 동안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력 부재가 국제상사조정의 한계를 지적이 되어 왔으나, 최근 UNCITRAL에서는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실효성 있는 국제분쟁해결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국제상사조정은 기존 뉴욕협약에 기반한 국제중재와 더불어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국제상사조정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콘텐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상거래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감경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선결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국제조정을 둘러싼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국가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작업들을 서둘러야 한다. 구체적으로 싱가포르협약의 비준을 서두르고, 비준 후속작업으로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안 마련, 조정기관의 설립 및 조정규칙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 역시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조정 활성화를 통해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국제분쟁으로 인한 부담과 중압감을 감경시켜줌으로써, 본연의 업무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에서의 국제상사조정 도입 및 활성화는 현재 시점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한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