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의용상법상의 회사법 시행
Ⅲ. 1962년의 상법제정
Ⅳ. 상법 중 회사편의 개정
Ⅴ. 회사법의 당면과제
Ⅵ. 단행법으로서 회사법의 입법방향
Ⅶ. 결 어
[국문요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최초의 근대적인 회사에 관한 기본법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 상법 제2편이었다. 이 일본상법은 1861년의 보통독일상법전(ADHGB)을 모방하여 1899년에 제정·시행한 이른바, 일본 신상법이다. 이 상법은 일제강점기 동안뿐만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우리 상법이 시행되기 전인 1962년 말까지 계속 한국에서 의용되었다.
1948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 법전편찬위원회가 설치되어 상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6·25전쟁과 계속된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10여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1961년 5.16 군사구테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구법령정리사업」에 따라, 우리 상법은 1962년 l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었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 상법의 편제는 대체로 그동안 의용되었던 일본 상법과 유사하였다. 다만 “제2편 상행위”와 “제3편 회사”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상법 제3편에 규정된 회사법의 특징은 독일 상법을 계수한 의용상법을 토대로 하면서 미국 회사법상의 여러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 회사법이 수용한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와 함께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주총회와 감사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권한축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유지청구제도와 대표소송제도 등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권자본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자본금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금의 전납주의를 취하였다.
1962년에 제정된 상법은 그 시행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상법 중 회사 편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어서, 2020년 12월 말까지 14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개정작업의 결과, 우리 회사법의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 수준에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미국의 회사법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제 면에서 회사법은 여전히 상법전 중의 한 편(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상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및 제6편 항공운송 등 6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편의 규정들이 반드시 하나의 법전에 포함되어야 할 공통된 법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회사법의 단체법적 특성을 고려하고, 회사 편 규정 상호간 및 회사 편과 회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 간의 상충과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 중에서 제3편 회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법의 단행법화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회사법의 입법경향에도 부합된다.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를 규율하는 통합법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형태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이다.